ㅇ 적층 프레스된 철코어를 PBT재질로 인서트 사출하여 제작된 ㄷ, T, ?자 모양의 물품으로 점화코일(플러그탑 type)내 함께 조립하여, 본품에 1차 코일이 권선된 스풀 및 2차 코일이 권선된 스풀이 조립되어 함께 전자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기계의 부분품'은 각 해당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11호의 용어는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시동용 전기기기(예 : 점화코일)'를, 제8511.90소호에 그 '부분품'을 규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