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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마그네틱코어(600H)

품목번호8511.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16 (시행일자: 2015-06-05)
품명마그네틱코어(600H)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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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916-1품목분류1과-916-2

물품설명

ㅇ 적층 프레스된 철코어를 PBT재질로 인서트 사출하여 제작된 ㄷ, T, ?자 모양의 물품으로 점화코일(플러그탑 type)내 함께 조립하여, 본품에 1차 코일이 권선된 스풀 및 2차 코일이 권선된 스풀이 조립되어 함께 전자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기계의 부분품'은 각 해당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11호의 용어는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시동용 전기기기(예 : 점화코일)'를, 제8511.90소호에 그 '부분품'을 규정하고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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