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외부케이스

품목번호8511.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25 (시행일자: 2015-06-09)
품명외부케이스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2729

이미지

품목분류1과-925-1품목분류1과-925-2

물품설명

- 자동차 엔진에 볼트로 장착할 수 있는 홀가공이 부착된 플라스틱 케이스와 내부 한쪽에 플러그 케이블과 연결시킬 수 있는 구리재질의 HV단자가 형성되어 있고, 케이스 내부에 점화플러그가 삽입될수 있는 형태의 물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11호에는 “압축점화식 또는 불꽃점화식 내연기관의 시동용 또는 점화용 전기기기(예 : 자석발전기·점화코일·점화플러그·시동전동기),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 : 직류발전기와 교류발전기)와 개폐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점화플러그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고,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272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