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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EARING SEAL

품목번호8487.90-90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26 (시행일자: 2015-06-09)
품명BEARING SEAL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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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926-1BEARING SEAL 이미지 2

물품설명

- 홈 가공된 O-ring 형상의 불소수지 외부에 철강제 링을 접합한 것(외경 약 61㎜, 내경 약 48㎜) - 용도 : 자동차 엔진 텐셔너 부분에 장착되어 제품 내측의 고무 LIP은 텐셔너 작동시 탄력성을 유지하며 이물질 유입 및 오일 누유를 방지함.

결정이유

○ 제8487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절연체·코일·접촉자 기타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속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 특정기계의 부분품은 ...

등록정보

2015-06-0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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