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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Telepresence System(화상회의 시스템); 3010 ;;; U.S.A.

품목번호8517.11-0000
구분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928 (시행일자: 2012-04-09)
품명Telepresence System(화상회의 시스템); 3010 ;;; U.S.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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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원격지에서 회의 참석자들이 서로 마주보면서 회의를 하는 느낌이 들도록 만든 영상 화상회의 시스템 ㅇ 디스플레이장치(65인치 PDP 3대, 자료공유용 40인치 1대), 카메라(3개), 마이크(3개), 스피커(3개), IP전화기 1대, 코덱 1개 거치용 철골 등으로 구성됨 ※ 실제 사용 모습 ㅇ 주요 구성요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4에 “하나의 기계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이 제16부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는 기능단위 기기(functional units)를 규정하고 있고, ㅇ 제16부 해설서 총...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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