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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세탁기용 필터; DC61-05449B

품목번호39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3 (시행일자: 2025-01-09)
품명세탁기용 필터; DC61-05449B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400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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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93-1세탁기용 필터; DC61-05449B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횡단면이 약 45도로 절단된 원통형의 플라스틱 사출물에 Filter Mesh가 결합된 물품 - 용도 : 세탁기 내에 장착되어 건조기능 실행 시 발생되는 공기 흐름 속 부유먼지 등을 걸러주는 역할 - 별도의 추가가공 없이 제시된 상태에서 세탁기 내 스팀 발생기 내의 이물 거름망으로 장착됨 - 물...

결정이유

자체처리(갑론) 위원회 심의 미대상(갑론)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타 제품에 해당하므로 분류원 재심사 의견대로 당초 결정인 갑론(제3926.90-9000호)으로 자체처리 할 것

등록정보

2025-01-09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