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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에어호스

품목번호39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36 (시행일자: 2016-05-04)
품명에어호스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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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936-1

물품설명

ㅇ 개요 - 차량 트렁크 그물 고리 부위에 장착될 수 있도록 특정형상으로 제작된 플라스틱(폴리에틸렌) 재질의 제품(길이 6mm, 두께 1mm) - 기능: 차량 트렁크 그물 고리의 브라켓과 와이어의 완충 및 마모방지 기능 ㅇ 물품 사진 - 신청물품 - - 신청물품의 부착상태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에서 '조제 윤활유, 왁스...제95류의 물품, 제96류의 물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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