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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제시품명 : WOODEN TOY(MAGNETIC WOODEN TOY DAISY GIRL)

품목번호9503.00-216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43 (시행일자: 2011-08-10)
품명- 제시품명 : WOODEN TOY(MAGNETIC WOODEN TOY DAISY GIRL)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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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목재 재질의 인형(3EA)과 동일 재질의 인형용 의류, 장신구 등 약130EA의 악세사리로 구성 -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본건물품은 목재 재질로 된 물품으로서 인형과 악세사리에 자성을 띤 물질을 입혀 상호 자성에 의해 인형에게 각종 장신구를 탈부착할 수 있는 물품으로 주로 3세 이상의 여아를 대상으로 인형...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을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 제95류 주3에서는 '주1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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