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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AD LH T/S ; J309 MCE ; LH

품목번호8708.2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44 (시행일자: 2015-06-12)
품명PAD LH T/S ; J309 MCE ; LH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2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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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944-1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의 도어측에 장착되는 플라스틱 사출물로, 사이드 미러의 부분품인 베이스플레이트(베이스커버)와 차량 프레임 사이에서 장착면을 제공하고 완충역할을 수행함 - 재질: LDPE MB9500 - 크기: 가로 127mm * 세로 110mm * 높이 17mm

결정이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2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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