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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astener; 82315-38000

품목번호3926.9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45 (시행일자: 2013-05-06)
품명fastener; 82315-380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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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945-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자동차 부품인 가니쉬 판넬, 도어판넬 등을 차체에 고정시키기 위한 체결용 제품으로 플라스틱 사출성형에 의해 제조됨 - 피 고정부위에 삽입되는 부분은 화살표 형상으로 돌출 성형되어 있으며, 홈이 파여 있어 체결시 맞물려 고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반대 쪽은 압정모양의 둥근 원형으로 되어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의 주 제2호 나에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의 부분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의 주 제2호에 가에는 '제7318호의 물품 및 비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 등'을 범...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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