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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다이오드 홀더

품목번호3926.9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49 (시행일자: 2015-06-15)
품명다이오드 홀더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2887

이미지

품목분류1과-949-1다이오드 홀더 이미지 2

물품설명

- 자동차 엔진에서 점화코일의 2차스풀과 다이오드를 고정하기 위한 홀더 - 재질 : 플라스틱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는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하고, 동 부 주 1 사.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를 제외 토록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

등록정보

2015-06-1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2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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