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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헤드커버

품목번호8511.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50 (시행일자: 2015-06-15)
품명헤드커버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2888

이미지

품목분류1과-950-1

물품설명

- 자동차 엔진룸 점화 플러그의 상단부를 막는 플라스틱(RESIN)류의 덮개로서, 열차단 및 보호 역할을 함. - 용도 : 자동차 엔진 점화플러그의 덮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11호에는 “압축점화식 또는 불꽃점화식 내연기관의 시동용 또는 점화용 전기기기(예 : 자석발전기·점화코일·점화플러그·시동전동기),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 : 직류발전기와 교류발전기)와 개폐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점화플러그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고,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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