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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VI-OVERHEAD CONSOLE BODY

품목번호3926.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52 (시행일자: 2014-03-26)
품명VI-OVERHEAD CONSOLE BODY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1556

이미지

품목분류1과-952-1품목분류1과-952-2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차량 내부 천장의 조명 및 조작버튼과 덮개를 장착하고 지지해주는 플라스틱제(PC+ABS)물품임. ο 물품사진 [신청물품] [장착사진] ο 제조공정 - 플라스틱 사출물 표면 이물처리-> BASE COLOR도장-> 열매건조-> 알루미늄 진공증착-> 열풍건조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Ⅲ)에서 제17부 주 제2호 (나)에서 제외하도록 한 제15부 주 제2호의 범용성 물품에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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