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DM Rr RR LAMP Ass'y LH

품목번호8708.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63 (시행일자: 2014-03-26)
품명DM Rr RR LAMP Ass'y LH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1591

이미지

품목분류1과-963-1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차량 후방 범퍼에 장착되어 반사경(식별)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제의 물품 - 반사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작은 돌기가 형성되어 있는 LENS(pc)와 범퍼에 바로 장착 가능하도록 플라스틱 하우징(pc)을 융착시킨 물품 ο 주요 구성 1) 하우징 - 재질 : 플라스틱(pc) - 기능 : 빛의 반사와...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제8708호는 '제8701호 내지 8705호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 속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ο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 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159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