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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ㅇ 유도매트 (JUDO MAT)

품목번호9506.91-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72 (시행일자: 2013-05-07)
품명ㅇ 유도매트 (JUDO MA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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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유도나 합기도를 할 때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스포츠 매트임 ㅇ 재질 : 윗면과 옆면은 Vinyl 재질, 밑면은 미끌림 방지를 위한 고무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내부에는 충격 완화를 위해 고무와 스폰지가 혼합 상태로 압축되어 있음 ㅇ 규격 : 2m x 1m x 4cm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506호 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를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 또는 육상경기용구를 설명하며 “기타의 훈련용 장비(other exercising apparatus)”를 예시함 ㅇ 본건 물품은 유도나 합기도를 할 때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스포츠 매트로,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6.91-0000호에 분류함. 끝.

등록정보

2013-05-0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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