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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ersonal Skin Laser ; Wellay skin laser

품목번호9013.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7 (시행일자: 2013-01-14)
품명Personal Skin Laser ; Wellay skin lase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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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전원버튼, 배터리 충전표시등, 레이저조사부, 거리센서, 덮개버튼, 레이저 구동 버튼, 어답터 연결부, 전원플러그로 구성된 compact형으로서 670-830nm 레이저 다이오드 12개로 구성된 레이저 조사부가 펄스형 레이저를 방출하는 기기 ㅇ 기능 : 피부에 레이저를 조사하므로서 세포내 미토콘드리아를 활성...

결정이유

본 건 물품은 피부에 저출력 레이저를 조사함으로서 피부의 콜라겐 생성을 활성화시켜 피부의 탄력을 증대시키고 잔주름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기임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 외과의사, 치과의사, 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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