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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범용전기수술기/고주파자극기(RF SURGICAL UNIT)

품목번호9018.90-908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83 (시행일자: 2015-06-19)
품명범용전기수술기/고주파자극기(RF SURGICAL UNI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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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983-1

물품설명

○ 물품개요 - 고주파 에너지를 흘려보내 부하나 접촉저항에 의해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세포직의 응고작용이 일어나게 하는 전기 수술기능과, 고주파에너지를 인체에 가하여 통증을 완화하는 고주파 자극기 기능을 조합한 물품 - 병·의원에서 의사에 의하여 사용됨 - 본체, 전기수술기 핸드피스, 고주파자극기 핸드피스,...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타목에 의하여 '제90류의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됨.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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