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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ASE COVER for SIDE MIRROR, 144981000000

품목번호8708.2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86 (시행일자: 2013-05-09)
품명BASE COVER for SIDE MIRROR, 1449810000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2056

이미지

품목분류1과-986-1

물품설명

- 자동차 아웃 사이드 미러를 차체의 도어패널에 장착시켜 주는 역할 수행 (재질 : 플라스틱)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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