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BASE COVER for SIDE MIRROR, 144981000000
이미지
물품설명
- 자동차 아웃 사이드 미러를 차체의 도어패널에 장착시켜 주는 역할 수행 (재질 : 플라스틱)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