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CREW 체결기용 자석봉

품목번호7009.92-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89 (시행일자: 2016-05-13)
품명SCREW 체결기용 자석봉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2806

이미지

품목분류1과-989-1SCREW 체결기용 자석봉 이미지 2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흑색 아세탈 가공을 한 손잡이 상단에 유리거울(지름 3cm)이 볼트조립되어 있고 하단에 자석이 삽입된 형태로 PC 등 조립 후 육안확인이 어려운 부분에 SCREW 체결상태를 검사하기 위한 물품 - 규격 : 손잡이 봉(아세탈), 유리거울(직경 31mm), 자석(직경 5mm), 80g ο 물품사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질적인 특성...

등록정보

2016-05-1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280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