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MAINFOLD COMP INTAKE; 94581502

품목번호8409.91-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97 (시행일자: 2015-06-22)
품명MAINFOLD COMP INTAKE; 94581502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3020

이미지

품목분류1과-997-1

물품설명

- 기화기와 엔진 실린더를 연결하는 다수의 홀을 가진 가솔린 엔진용 흡기매니폴더로서 공기를 엔진 실린더에 균등하게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알루미늄제 물품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302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