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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Vibration Welder (진동용착기) ; PLW-30, PLW-15LS

품목번호8468.8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 (시행일자: 2008-01-08)
품명Vibration Welder (진동용착기) ; PLW-30, PLW-15LS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80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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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구조 : 상-지그, 하지그(Table), 진동스프링, Hydraulic Cylinder, Servo pump, PLC & Touch Screen 등으로 구성 - 기능 : 접합하고자하는 물품을 가압한 상태에서 진동을 가하면 마찰열이 발생되어 접촉면이 용융이 되어 접합하는 방식의 융착기 - 용도 : 곡면이 심하고 형상이 복잡한 열가소성 수지의 접합에 사용 - 사양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468호 는 제8515호 에 해당하는 용접용기기를 제외한 용접용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에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2)마찰용접기” 를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Hydraulic Cylinder방식에 의한 압력과 진동스프링의 진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마찰열에 의하여 접촉면이 용융이 되어 접합하는 방식의 마찰용접기계이므로 기타의 용접기기가 분류되는 제8468.80-0000에 분류함(통칙1)

등록정보

2008-01-0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80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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