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추출물 10%, 포도당 90%로 혼합, 조제된 갈색계 과립상을 수지제 봉지에 소포장한 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3g × 50개) - 용도 : 1~2포를 한잔의 온수 또는 냉수에 넣은 후 저어서 음용 ㅇ 시료사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3) 인삼차 또는 인삼음료조제용으로 사용되는 인삼엑스와 다른 성분(예: 유당 또는 포도당)과의 혼합물”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홍삼추출물과 포도당으로 혼합 조제된 홍삼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