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피타아제에 염화나트륨(안정제), 정제수를 혼합한 황색계 액상 ㅇ용도 : 사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3507호에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B) 효소 농축물은 침전되거나 냉동 건조에 의하여 가루 상태로 얻어지거나 분화제·불활성의 지지물·캐리어를 사용함으로써 알갱이 모양으로 얻어질 수 있다."와 “(C) 따로 열거한 것 이외의 조제효소는 앞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