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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Bend of Pipe (원산지 : 중국)

품목번호7307.93-0000
구분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1000 (시행일자: 2012-04-23)
품명Bend of Pipe (원산지 : 중국)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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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내경 78mm, 외경 90mm 가량의 구부러진 관 모양의 철강제 물품 - 원재료인 파이프를 적당한 길이로 절단한 후 고온 상태에서 90° 정도 구부려서 제조한 곡관 형태의 물품으로 제시된 상태로 수입된 후 추가 가공을 거쳐 관 연결구류(elbow)를 제조하기 위한 재료로 사용됨

결정이유

ㅇ 본건 물품은 파이프를 적당한 길이로 절단한 후 고온 상태에서 90° 정도 구부려서 제조한 내경 78mm, 외경 90mm 가량의 굽은 관 모양의 철강제 물품으로 소정의 추가 가공을 거쳐 관 연결구류(elbow)로 사용되기 위한 물품임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가는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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