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협의회결정사항

Wear Plate; LWP100100

품목번호8487.90-9090
구분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1000 (시행일자: 2012-04-23)
품명Wear Plate; LWP1001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1611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본건물품은 황동제의 사각형의 베이스에 홀을 뚫고 그 안에 윤활제인 흑연 혼합물을 압입하여 제조한 것으로 급유가 불가능 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기계류(금형 등), 건설장비 등의 마찰면에 장착되어 마찰을 줄이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별도의 윤활유 급유 없이 사용이 가능하여 무유 베어링(oilless bea...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바목에서는 제16부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건물품은 기계류, 건설장비 등 주로 제84류 기계에 장착되어 평탄한 접촉면에서 발생하는 마찰을 줄여 기계의 작동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인 바, 관세율표 상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을 제8482호 베어링,...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161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