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87%)에 귀리가루를 혼합한 미황색 액상을 수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340ml) - 용도 : 음용 ※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B)항에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로서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