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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ugar syrups, containing added flavouring; LE SIROP DE MONIN; LEMON, GINGER, HOHEY SYRUP; MALAYA

품목번호2106.9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01 (시행일자: 2015-02-12)
품명Sugar syrups, containing added flavouring; LE SIROP DE MONIN; LEMON, GINGER, HOHEY SYRUP; MALAY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0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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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설탕 58.926% 정제수 31.783%, 라임 농축주스 5.399%, 레몬 농축주스 2.495%, 소르빈산 칼륨, 산화방지제 등으로 조제된 갈색계 점조액상의 당시럽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700ml) - 용도 : 다양한 음료 첨가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향미 또는 착색된 시럽, 즉 당수에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과실 또는 식물(나무 딸기, 블랙커런트, 레몬, 박하 등)의 향미를 갖게 해주기 위해 천연 또는 인조의 향미료를 첨가한 것"을 이 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0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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