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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aper tube; R.KOREA

품목번호4822.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02 (시행일자: 2013-02-15)
품명Paper tube;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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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내부 횡단면의 모양이 원형인 종이제의 관(크기: 지름 외경 38㎜, 내경 32㎜, 두께 3㎜)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4822호 에는 "제지용 펄프·종이·판지로 만든 보빈(bobbin)·스풀(spool)·콥(cop)과 이와 유사한 물품(구멍을 뚫은 것인지 또는 경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공업용 또는 소매용의 사 또는 선을 감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빈·튜브·스풀·콥·콘 기타 이와 유사한 권사구류가 분류된다. 또한 이 호에는 직물·지 또는 기타재료를 감는데 사용되는 원통상의 심(끝이 개방된 것 또는 페쇄된 것)도 포함된다. 이러한 물품은 판지로 만들거나 시트상의 지를 말아서 만들거나 또는 펄프를 압착 또는 성형하여 만들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내부 횡단면의 모양이 원형인 지제 관으로서 공업용 테이프를 감기 위하여 사용되며 보빈, 스풀, 콥과 유사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822.90-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2-1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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