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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pple preparations; Bevercity Fruitea Apple Smoothie

품목번호2008.99-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023 (시행일자: 2021-10-27)
품명Apple preparations; Bevercity Fruitea Apple Smoothi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100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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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023-1품목분류2과-10023-2Apple preparations; Bevercity Fruitea Apple Smoothie 이미지 3Apple preparations; Bevercity Fruitea Apple Smoothie 이미지 4

물품설명

ㅇ사과퓨레 30%, 백설탕 41.834%, 고과당 10%, 물엿아이스당 10%, 합성향료(사과향), 구연산, 아미드펙틴, 소르빈산칼륨(합성보존료), 치자황색소, 잔탄검, 구연산삼나트륨, 제이인산칼슘, 혼합제제(규소수지, 정제수, 폴리소르베이트 65, 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정제수...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99-2000호에 "사과"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등록정보

2021-10-27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