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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everage base of perfumed fruits; Bevercity Fruitea Citron Smoothie

품목번호2106.90-102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024 (시행일자: 2021-10-27)
품명Beverage base of perfumed fruits; Bevercity Fruitea Citron Smoothi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100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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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024-1품목분류2과-10024-2Beverage base of perfumed fruits; Bevercity Fruitea Citron Smoothie 이미지 3Beverage base of perfumed fruits; Bevercity Fruitea Citron Smoothie 이미지 4

물품설명

ㅇ설탕 41.8%, 잘게 자른 당침 유자(유자 50%, 설탕 등) 30%, 액상과당 5%, 물엿 5%, 유자과즙 5%, 유자 농축액 3.9%, 레몬 농축액 0.3%, 정제수, 구연산, 유자향, 펙틴, 잔탄검, 소르빈산칼슘 등으로 혼합·조제된 황색계 점조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1.8k...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2) 그 밖의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들 조제품은 단순히 물로 희석하거나 그 이상의 처리를 한 후 음료로서 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어떤 조제품은 다른 조제식료품에 첨가되는 것도 ...

등록정보

2021-10-27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