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heet of polymers of ethylene, laminated; 차량용 FLOOR CARPET; R.KOREA

품목번호3921.9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047 (시행일자: 2015-12-23)
품명Sheet of polymers of ethylene, laminated; 차량용 FLOOR CARPET;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6620

이미지

품목분류2과-10047-1품목분류2과-10047-2

물품설명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에 무기충전제 등으로 혼합·압출된 회색계 시트 일면에는 합성섬유제 펠트(전중량의 약 50%이하) 이면에는 얇은 부직포를 적층한 시트[두께: 약 4mm]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ㆍ제3919호ㆍ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ㆍ시트ㆍ필름ㆍ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662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