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halose 65%, Agar 35%가 혼합, 조제된 미황색 분말상 - 용도 : 식품 고형제 ※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