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 등 손질용 줄로 사용할 수 있게 일면이 가공된 유리제 스트립과 보관용 플라스틱제 케이스를 함께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크기 : 길이 약 89mm, 폭 약 13mm, 두께 약 3mm) - 용도 : 손톱 등 손질용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7020호에는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리제품(유리제 부분품을 포함한다)이 분류된다. 이들 물품들은 비록 유리 이외의 타재료와 결합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유리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보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