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배 과육에 비타민 C를 첨가하여 마쇄, 살균한 미황색계 묽은 페이스트를 냉동한 것 - 용도 : 식품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40호에 “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