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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ea powder; Precooked Split Yellow Pea Powder

품목번호1106.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101 (시행일자: 2019-12-19)
품명Pea powder; Precooked Split Yellow Pea Powde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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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101-1품목분류2과-10101-2Pea powder; Precooked Split Yellow Pea Powder 이미지 3Pea powder; Precooked Split Yellow Pea Powder 이미지 4

물품설명

일부 열처리가 된 건조한 노란색의 완두콩을 분말화한 것 - 용도: 식품첨가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를 분류하며, 소호 제1106.10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것(제071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함 - 같은 호의 HS 해...

등록정보

2019-12-1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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