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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Kitchenware of plastics ; PR.CHNA

품목번호3924.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10 (시행일자: 2012-02-14)
품명Kitchenware of plastics ;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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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유리섬유 직물의 양면을 불소수지로 코팅한 것으로 중앙부분에는 지름 약 4㎝의 구멍이 있고 구멍을 중심으로 일정 간격(약 1.5㎝)과 길이 (약 3㎝)로 일부 절단되어 있는 검정색 쉬트상(두께 약 0.1㎜, 크기 약 27㎝ x 27㎝) - 용도 : 가스렌지용 시트 등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기타 가정용품 및 위생용품 또는 화장용품”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내용에서 “대야, 제리틀, 주방용 주전자, 스토릿지쟈, 큰상자 및 상자(티캐다, 빵상자등)깔대기, 국자, 주방형용량 측정그릇, 반죽을 미는 밀대 등의 주방용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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