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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art of structures ; STEEL GRATING ; CHINA

품목번호7308.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115 (시행일자: 2015-12-28)
품명Part of structures ; STEEL GRATING ; CHI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6637

이미지

품목분류2과-10115-1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철강재의 베어링바, 크로스바, 엔드바(클로즈 엔드 타입) 등을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여 격자모양으로 용접 및 프레스로 눌러 완전하게 결합시킨 후 특정형상으로 제작한 것으로 발전소와 제철소, 화학공장과 같은 공장시설의 이동통로와 계단으로 사용 ㅇ 물품의 형태 및 규격 - 규격: 1000mm x...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7308호의 용어는 “철강제의 구조물 …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지붕 …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대·봉·형재·관 및 이와 유사한 것”을 규정하고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6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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