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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Nonglutinous rice, partially steamed; 찐쌀 - A+B

품목번호1006.3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136 (시행일자: 2024-12-30)
품명Nonglutinous rice, partially steamed; 찐쌀 - A+B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400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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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136-1품목분류2과-10136-2Nonglutinous rice, partially steamed; 찐쌀 - A+B 이미지 3Nonglutinous rice, partially steamed; 찐쌀 - A+B 이미지 4

물품설명

o 완전히 호화되지 않은 낱알상의 멥쌀 [분석결과는 제시된 시료에 한함]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1006호 에서는 “쌀”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b) 반숙미 : 이것은 아직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가공(예: 탈곡ㆍ정미ㆍ연마)을 하기 전에 뜨거운 물에 적시거나 증기로 쪄서 건조시킨 것이다. 반숙공정의 특정단계에서 쌀은 압력 하에서 처리되거나 완전 혹은 부분적인 진공처리되기도 한다. 반숙미의 곡물구조는 처리공정 과정에서 미소하게 변성될 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84호, 2021.12.31.) [별표] 제21호[찌거나 삶은 곡물(관세율표상의 곡물을 말하며, 옥수수는 제외한다)]에서 "1) 찌거나 삶은 곡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 및 2) X-선 회절분석(回折分析) 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1904호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본 물품은 상기 규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품임 o 따라서 본 물품은 완전히 호화되지 않은 낱알상의 멥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1006.30-1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4-12-30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