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tassium hydrogen phthalate, Potassium hydroxide 등을 물에 용해시킨 분홍색 액상을 수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75mL) - 용도 : pH보정용 표준시약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뒷편을 보강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ㆍ조제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뒷편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3002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및 보증된 참조물질'을 분류하며 제3822.00-20호에는 '실험실용 시약'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