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ter, freshly brewed black tea, milk, sucrose, emulsifier, flavouring, vitamin C 등으로 혼합·조제된 담갈색 액상을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내용량 500ml) - 용 도 : 직접 음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항에서 “기타 비알콜성 음료(제2009호의 과실 또는 채소주스는 포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