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Beverage, non-alcoholic; POKKA;TAIWAN

품목번호2202.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256 (시행일자: 2015-12-30)
품명Beverage, non-alcoholic; POKKA;TAIW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6782

이미지

품목분류2과-10256-1Beverage, non-alcoholic; POKKA;TAIWAN 이미지 2

물품설명

water, freshly brewed black tea, milk, sucrose, emulsifier, flavouring, vitamin C 등으로 혼합·조제된 담갈색 액상을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내용량 500ml) - 용 도 : 직접 음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항에서 “기타 비알콜성 음료(제2009호의 과실 또는 채소주스는 포함하지...

등록정보

2015-12-3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678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