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Theta 2.0 T-GDI ; K5 (JFA) ; R.KOREA

품목번호8421.99-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264 (시행일자: 2015-12-31)
품명Theta 2.0 T-GDI ; K5 (JFA) ;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6714

이미지

품목분류2과-10264-1Theta 2.0 T-GDI ; K5 (JFA) ; R.KOREA 이미지 2

물품설명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기 상단 구성품으로 플랜지면이 매니폴드 후단에 장착되어 배기가스를 정화기로 유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 의해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제외되며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며,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따라 전용 부분품도 같은 호에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타의 공기 및 가스용의 ...

등록정보

2015-12-3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671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