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verage base of perfumed fruits; LongBeach Strawberry Fruit Based Preparation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20005571
이미지
물품설명
ㅇ 설탕 59%, 딸기농축액 10%, 딸기퓨레 8%, 물, 딸기향, 구연산, 말산, 색소 등으로 혼합, 조제한 적색계 점조액상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900ml) - 용도 : 물에 희석하여 음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의 '(12) 레모네이드(lemonades)나 그 밖의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에서 “향미(香味)나 착색된 시럽, 즉 당용액에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과실이나 식물[나무 딸기(raspberry)ㆍ블랙커런트(bl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