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신선한 바나나(학명: Musa Sapientum)의 잎으로서 식품포장용으로 사용되는 것 - 용도 : 식품포장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40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며, 제1404.90-30호에 “식품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식물의 잎”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표상 다른 호에는 분류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식품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