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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repared ediable laver; Crispy Weaweed Tao Kae Noi

품목번호2106.90-40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38 (시행일자: 2012-02-15)
품명Prepared ediable laver; Crispy Weaweed Tao Kae Noi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0690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건조한 김 85%에 팜유 9%, 고춧가루 2%, Chilli 2%, 소금 1.5%, 향 0.5% 등으로 조미한 후 절단(7㎝×4㎝)하여 알루미늄 증착 수지팩에 소매포장(내용량 : 20g)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4010호에 "조제한 김"이 특게되어 있음 - 또한, 동 호 해설서에 (A)항의 내용에 의하면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 또는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설명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0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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