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 20%, D-소르비톨액 6%, 딸기농축액 1.6%, 딸기향 0.6%, 백설탕, 무수구연산, 산탄검, 정제수 등으로 혼합·조제된 적색계 점조 액상 - 용도 : 음료 등에 적당량 첨가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80호에 “초본류 딸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