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hampoos; ORIOX OLIVE SHAMPOO & RINSE 750ML; R.KOREA

품목번호3305.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44 (시행일자: 2017-01-16)
품명Shampoos; ORIOX OLIVE SHAMPOO & RINSE 750ML;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0178

이미지

품목분류2과-1044-1품목분류2과-1044-2

물품설명

정제수, 소듐라우레스설페이트, 암모늄라우릴설페이트, 디소듐코코암포디아세테이트, 코카마이드디이에이, 코카미도프로필베타인, 코카마이드엠이에이, 라우레스-4, 폴리쿼터늄-10, 시트릭애씨드, 사이클로테트라실록산, 트리데세스-12, 세트리모늄클로라이드, 올리브오일, 디메치콘, 메칠콜로이소치아졸리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305호에 “두발용 제품류”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1) 샴푸: 비누나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하고 있는 것(제34류의 주 제1호다목 참조)과, 그 밖의 샴푸·보조 의약품 성분이나 살균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치료나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샴푸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017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