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를 발효한 요구르트에 설탕, 꿀, 펙틴 등을 혼합하여 지제 용기에 포장 후 냉동한 것(48oz, 1.36kg) - 용도 : 식용(아이스크림 대용, 스무디 제조 등)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0403호에는 "버터밀크·응고밀크와 응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kephir)와 그 밖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또는 향·과실·견과류·코코아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버터밀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