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Nonglutinous rice, partially steamed; Sella Basmati Rice; INDIA

품목번호1006.3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46 (시행일자: 2019-02-21)
품명Nonglutinous rice, partially steamed; Sella Basmati Rice; INDI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0760

이미지

품목분류2과-1046-1

물품설명

쌀 내부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호화된 낟알상의 멥쌀 - 용도 : 식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1006호에 “쌀”이 분류되며, 소호 제1006.30호에는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반숙미가 포함되며, 이것은 아직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가공(예: 탈곡·정미·연마)을 하기 전에 뜨거운 물에 적시거나 증기로 쪄서 건조시킨 것이...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076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