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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everage of fruit juice; FRUIT BEVERAGE MULTIFRUIT; SPAIN

품목번호2202.9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470 (시행일자: 2016-08-10)
품명Beverage of fruit juice; FRUIT BEVERAGE MULTIFRUIT; SPAI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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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470-1Beverage of fruit juice; FRUIT BEVERAGE MULTIFRUIT; SPAIN 이미지 2

물품설명

물 55%, 오렌지 주스 10%, 파인애플 주스 10%, 바나나 퓨레 8%, 설탕 7%, 구아바 퓨레 4%, 망고 퓨레 4%, 패션후르츠 주스 2%, 산도조절제 등을 혼합 조제한 미황색계 미점조 액상 ※ 용도 : 직접음용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o 관세율표 제22류 주 제3호에서 '제2201호에 있어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라 함은 알...

등록정보

2016-08-1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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