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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ixed seasonings; 조미오징어분말

품목번호2103.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473 (시행일자: 2020-12-30)
품명Mixed seasonings; 조미오징어분말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5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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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473-1

물품설명

○ 오징어추출페이스트[오징어족, 덱스트린, 정제염, 효모추출물, 글리신] 40%, 덱스트린 24.64%, 정제염 10.3%, 오징어족, 물엿, 설탕, 양조간장,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타우린 등으로 혼합하여 조제한 미황색 분말상(제시규격: 20kg) - 용도 : 식품첨가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 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ㆍ채소ㆍ육ㆍ 과실ㆍ분ㆍ전분ㆍ유ㆍ식초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ㆍ어류ㆍ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5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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