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Ground-nuts preparation; PROTEIN BALL PEANUT BUTTER; U.K

품목번호2008.11-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475 (시행일자: 2019-12-31)
품명Ground-nuts preparation; PROTEIN BALL PEANUT BUTTER; U.K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5427

이미지

품목분류2과-10475-1Ground-nuts preparation; PROTEIN BALL PEANUT BUTTER; U.K 이미지 2

물품설명

볶은 땅콩(볶은 피넛페이스트 23.9%, 볶은 피넛 11.944%) 35.84%, 대추(대추페이스트 28.44%, 다진대추 5.69%) 34.13%, 분리유청단백, 타피오카섬유, 포도주스농축액, 쌀전분, 소금으로 혼합·조제된 갈색계 볼상을 플라스틱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5g)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1호에 “견과류·땅콩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

등록정보

2019-12-3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5427
← 분류사례 목록